개인회생 질문 40대 직장인 채무 2600만원 급여 세후 250만원 아내 와이프 채무 3600만원 무직
- 법률
- 2024. 12. 14. 13:48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40대이며 채무가 2600만 원 있습니다. 세후 월 급여는 250만 원 정도입니다. 아내도 40대이며 채무가 3600만 원 있습니다. 결혼 후 직업이 없고 무직 상태입니다.
현재 재산은 1000만 원 미만이며, 채무 중 약 2000만 원은 주식과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없고, 아내가 저의 카드빚을 갚아준 적도 있어 함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앞으로도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1인가구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낮아 변제금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 개인회생 가능 여부
-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과 배우자 모두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과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유는 신청 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다만,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변제금 산정 기준
-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적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1인가구의 법적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 원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후 소득 25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116만 원이 변제 가능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낮추는 방법
- 월세나 주거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비는 필수 생활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도박이나 주식으로 발생한 채무는 변제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제금은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변제 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발효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채무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 동안 상환하게 되고,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부가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 및 주거비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과 재산, 채무의 상세 내용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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