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김동현 부장판사 고향 이력 프로필

김동현 부장판사는 20년 이상의 재판 경력을 가진 베테랑 법관으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묵한 성격으로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공군법무관으로 근무한 후 200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공정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자, 김 부장판사는 강제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재판을 맡고 있어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재판 경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돋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불법 녹음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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