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뉴스 이슈 생활정보 에디터 박 | 2024. 11. 26. 08:52
최근 온라인상에서 여대 출신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채용 시장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손절”이라는 표현과 함께 여대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라는 주장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남녀 간의 고용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고용..